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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방식 중에서 중복결정입체적 결정이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중복결정이란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토지가 한정된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도로 위에 지하철(철도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러한 중복결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중복결정의 사례

  • 도로와 지하철(철도)
  • 공원과 주차장
  • 공원과 학교시설
  • 도로와 전력선·통신선

2.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입체적 결정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누어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이는 도시 내 지하·지상·고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입체적 도시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면 토지 이용 효율이 증가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입체적 결정의 사례

  • 도로 위 고가도로(입체교차로) 설치
  • 지하철과 상부 공원 조성
  • 지하주차장과 지상 광장 조성
  • 복합환승센터(지하철·버스·택시 등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교통시설)

3.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차이점

구분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개념 하나의 부지에 여러 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정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누어 도시계획시설을 배치
방식 평면적(같은 공간에 여러 기능) 입체적(위·아래 공간 활용)
목적 토지 이용의 다중적 활용 도시공간 활용 극대화
예시 도로와 지하철(철도), 공원과 주차장 고가도로, 지하철 상부 공원

4.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필요성

✔️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가 – 도시 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환경 보호 및 녹지 확보 – 입체적 활용을 통해 녹지 공간을 보전 가능
✔️ 교통 문제 해결 – 도로·철도 등의 입체적 배치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
✔️ 도시의 복합 기능 강화 –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도시 경쟁력 향상


5. 결론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은 현대 도시계획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적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중복결정은 같은 공간에서 여러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고,
  • 입체적 결정은 공간을 위·아래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인구·가구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요 변화, 기술발전, 중복·복합화 요구 증가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을 개선함
  관련규정 및 방침

󰏚 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 4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 현행방침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 ‘10.12.30.)

- 목적(효과) :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 도모, 도시기능의 고도화, 시민재산의 보호 및 공공재정 절약

-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평면·수직),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 운용기준 등

 

중복,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의 개념, 기본방향, 원칙·판단기준 제시

- 중 복 결 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 결정

- 입체적결정 : 설치하고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ex. 간부지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ex. 구의유수지의 경우 공공주택 도입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등)

 

 

시설 간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가능성, 공간적 확보가능성 등에 따라 운용원칙과 불허시설 설정

- 중 복 결 정 : 수직적 중복결정은 모두 가능, 평면적 중복결정은 허용범위 따라 시설별 제한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 기존시설+중복설치되는 시설을 나열·매트릭스화 하여 허용시설 제한

- 입체적결정 : 모든시설에 가능한 허용하되, 일반건축물에 해를 끼칠수 있는 시설은 배제

불허시설 : 가스공급설비,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근린공원 및 기타공원, ··고교, 대학교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 민간시설은 가능한 허용

불허시설 : 공원, 광장, 유수지, 학교, 종합의료시설,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개 선 필 요 성

󰏚 개선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양적 공급에 주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사회변화(고령화 등), 감염병, 기술발전 등에 따른 전환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총59,496개소, 276.31서울시 전체 면적의 45.6%를 차지(’20.12월 기준)

- 기술진보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형태, 입지 등 변화 증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입체·복합화 및 기능 고도화는 필수이자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지향점임

-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 제약 극복으로 시설(생활SOC시설, 임대주택 등) 입체·복합화 기반 마련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에 대한 원칙,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개선() 마련 필요

- 방침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불허 시설 지정으로 여건 변화 대응에 한계

 

<다양한 복합화 사례 현행 기준과 상충>
신내4공공주택지구는 도로, 공원을 입체적 결정으로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고시(’21.6) : 공원은 입체적 결정 불허 시설
장지차고지의 경우 차고지(지하1~지상2, 공간적범위), 녹지(지상4, 공간적범위) 결정 검토중 : 시설의 기능 및 시민 활용성 측면에서 공원으로 입체적 결정 검토 의견 제시(시설계획과공공주택과)
구의유수지의 경우 상부 행복주택 도입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고시(’15.12) : 유수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시설
기후본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지상부는 지역요구시설)를 검토중 :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시설 자원순환과 방침 개정 요청(‘21.4.30)



 

  개 선 내 용

󰏚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및 유도 원칙

[모든 시설 중·복합화 가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화 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복합화 우선 검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중복·복합화 판단 기준 개선

[·복합화 판단 기준 현행화] 시대적 변화, 기술발달 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화 (기존 판단기준 5개항목 2개항목으로 현행화)

- 기존 5개 판단기준 :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 공간적 확보 가능성, 시설의 보호성,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 검토로 적정성 판단

 

<>
상호적정성 : 상호적정성은 각 개별법에 따른 금지 여부, 시설(용도)간 상충(기능저해) 및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등)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임
 
시설기능유지 : 시설기능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 확장 가능성에 대한 지장 여부와 시설의 보호성(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임
  ·복합화 운용기준

 

·복합화 검토 기준

·복합화 결정 판단기준인 2개 항목(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적정성 판단

- 판단기준 2개 항목 검토 결과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계획설명서에 포함 (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제시, 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적정 여부 판단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상호적정성
 
 
 
개별법에 따른 설치 가능성 검토
- 개별법상 불허시설은 불허
시설(용도)간 상호 상충·보완 여부 등 검토
- ·복합화 시 도시계획시설 기능, 용도(비시설 포함)간 상충 여부
- ·복합화 시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 증진 여부
 
시설기능유지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 확장 가능성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지장 여부(기존시설의 과다점유 등), 확장
가능성 등 도시계획시설본연의 기능에 대한 검토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보호성 검토
-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ex. 수도공급시설 중 취·정수시설, 발전·변전시설 등)
 

개별법상 불허시설 예시

어린이 공원 내 주차장 평면적 중복결정 불가(도시공원법 제15, 법제처해석 12-0262, 2012.6.8.)

주차장은 주간선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할 것(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0)

가스공급설비는 상가, 번화가,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도시계획시설 규칙 제7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 검토 결과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계획설명서에 포함 (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제시

 

 

·복합화 유형 및 운용기준

[1]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

원 칙 : 중복결정(평면적, 수직적)모든 시설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중복결정 우선 검토 (사안별 적정성 판단)

운용기준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상호적정성(개별법) : 붙임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변경) 상호적정성 매트릭스 자료 참고

우선검토 대상 : 도시계획시설 간 기능이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는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중복 결정 반드시 검토

적용기준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기존방침(‘10) 개선()
수직적
중복결정
운용원칙 모든시설간 수직적 중복결정
가능 원칙,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불허시설 혐오시설 등 기존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이
상충되는 경우 불허
 
구조적 한계로 타 시설과 수직적
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불허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인 경우 불허
평면적
중복결정
운용원칙 모든시설간 평면적 중복결정을
최대한 허용 원칙,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시설간 중복결정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
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불허시설 첨부1의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
범위 외 시설은 불허(,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추가허용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2] 입체적 결정 :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원 칙 : 입체적 결정은 가능한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운용기준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 도시계획시설의 보전(적재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 등 포함) 및 장래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우선검토 대상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입체적 결정 우선 검토

적용기준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기존방침(‘10) 개선()
입체적
결정
운용원칙 입체적 결정은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한 허용하되, 일반 건축
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
설은 배제
 
이격거리, 적재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과 소음진동 등 환경적
쾌적성을 기본적으로 고려
가능한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불허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화장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물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공항, 근린공원 및 기타공원,
교통일반경관광장, 완충경관
연결녹지,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고교, 대학교,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및 영장, 하천,
유수시설, 종합의료시설
 
수도공급설비중 취수정수
시설, 변전시설, 열원시설

[3] 공간적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 : 공간적 범위 결정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비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시 정책 목표 달성,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운용기준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 및 장래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지역 필요시설, 상위계획 달성(생활권계획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부지규모가 5,000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5,000이상은 대규모 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비시설의 용도 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

공원, 녹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허용 시 오픈스페이스 기능 상실, 시민 휴식공간 축소 등 시 정책방향과 상충되므로 원칙적으로 불허

허용범위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기존방침(‘10) 개선()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원칙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인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
민간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한 한 허용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공공재임
감안하여 시 정책 목표 달성,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원, 녹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원칙
 
 
 
 
 
 
 
불허시설 공원, 광장, 공공공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수지
학교, 종합의료시설, 유통공급
시설, 유류저장시설, 공동구, 하천 등
가스전기공급설비, 유류저장
시설, 화장시설, 하수도(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방수설비, 수도
공급설비(배수지)

공간적범위 결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밀도

 

구 분 내 용
허용용도 민간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시설의 용도는 용도지역상 가능 시설 허용
- 공공기여가 가능한 공공문화시설, 연결통로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확보
공공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비시설의 용도는 공공목적의 시설 위주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설치 허용
해당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되는 위원회 포함)
장래의 확장가능성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적 범위 확보 필수
허용밀도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해당 용도지역상의 밀도 적용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정비제도 기준정비(2006. 6.29, 시장방침 244)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내 일반건축물 설치기준을 따름 : 붙임 1

 

[4]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은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이 마련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름

-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대상 시설 :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내 용
- 학교(대학)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 지침
- 유통업무설비
· 시설의 기능이 확연히 상이한 세부시설은 부지를 구획하여 결정
· 복합적 기능이 필요한 세부시설은 하나의 획지 또는 단일 건축물에 함께 정하되 추가적으로 세부시설별 건축물 조서를 작성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실시)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되는 시설중 부대시설이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실시
- 유원지 및 운동장 : 기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정
  행 정 사 항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 ‘10.12.30.)은 이 기준으로 대체(방침시행일 즉시)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개별법상 불가 등 제외) 본 방침 완화 적용 가능

해당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되는 위원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