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방식 중에서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이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중복결정이란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토지가 한정된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도로 위에 지하철(철도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러한 중복결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중복결정의 사례
- 도로와 지하철(철도)
- 공원과 주차장
- 공원과 학교시설
- 도로와 전력선·통신선
2.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입체적 결정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누어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이는 도시 내 지하·지상·고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입체적 도시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면 토지 이용 효율이 증가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입체적 결정의 사례
- 도로 위 고가도로(입체교차로) 설치
- 지하철과 상부 공원 조성
- 지하주차장과 지상 광장 조성
- 복합환승센터(지하철·버스·택시 등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교통시설)
3.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차이점
구분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개념 | 하나의 부지에 여러 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정 |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누어 도시계획시설을 배치 |
방식 | 평면적(같은 공간에 여러 기능) | 입체적(위·아래 공간 활용) |
목적 | 토지 이용의 다중적 활용 | 도시공간 활용 극대화 |
예시 | 도로와 지하철(철도), 공원과 주차장 | 고가도로, 지하철 상부 공원 |
4.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필요성
✔️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가 – 도시 내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환경 보호 및 녹지 확보 – 입체적 활용을 통해 녹지 공간을 보전 가능
✔️ 교통 문제 해결 – 도로·철도 등의 입체적 배치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
✔️ 도시의 복합 기능 강화 –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도시 경쟁력 향상
5. 결론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은 현대 도시계획에서 필수적인 개념으로,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적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중복결정은 같은 공간에서 여러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고,
- 입체적 결정은 공간을 위·아래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인구·가구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요 변화, 기술발전, 중복·복합화 요구 증가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을 개선함 |
Ⅰ | 관련규정 및 방침 |
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현행방침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
- 목적(효과) :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 도모, 도시기능의 고도화, 시민재산의 보호 및 공공재정 절약
-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평면·수직),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 운용기준 등
○ 중복,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의 개념, 기본방향, 원칙·판단기준 제시
- 중 복 결 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 결정
- 입체적결정 : 설치하고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ex. 민간부지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ex. 구의유수지의 경우 공공주택 도입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등)

○ 시설 간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가능성, 공간적 확보가능성 등에 따라 운용원칙과 불허시설 설정
- 중 복 결 정 : 수직적 중복결정은 모두 가능, 평면적 중복결정은 허용범위 따라 시설별 제한
※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 기존시설+중복설치되는 시설을 나열·매트릭스화 하여 허용시설 제한
- 입체적결정 : 모든시설에 가능한 허용하되, 일반건축물에 해를 끼칠수 있는 시설은 배제
※ 불허시설 : 가스공급설비,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근린공원 및 기타공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 민간시설은 가능한 허용
※ 불허시설 : 공원, 광장, 유수지, 학교, 종합의료시설,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등
Ⅱ | 개 선 필 요 성 |
개선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양적 공급에 주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사회변화(고령화 등), 감염병, 기술발전 등에 따른 전환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총59,496개소, 276.31㎢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5.6%를 차지(’20.12월 기준)
- 기술진보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형태, 입지 등 변화 증대
○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입체·복합화 및 기능 고도화는 필수이자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지향점임
-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 제약 극복으로 시설(생활SOC시설, 임대주택 등) 입체·복합화 기반 마련
○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에 대한 원칙,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필요
- 방침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불허 시설 지정으로 여건 변화 대응에 한계
<다양한 복합화 사례 – 현행 기준과 상충> ① 신내4공공주택지구는 도로, 공원을 입체적 결정으로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고시(’21.6월) : 공원은 입체적 결정 불허 시설 ② 장지차고지의 경우 차고지(지하1~지상2층, 공간적범위), 녹지(지상4층, 공간적범위) 결정 검토중 : 시설의 기능 및 시민 활용성 측면에서 공원으로 입체적 결정 검토 의견 제시(시설계획과→공공주택과) ③ 구의유수지의 경우 상부 행복주택 도입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고시(’15.12월) : 유수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시설 ④ 기후본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지상부는 지역요구시설)를 검토중 :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시설 → 자원순환과 방침 개정 요청(‘21.4.30) |
Ⅲ | 개 선 내 용 |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및 유도 원칙
○ [모든 시설 중·복합화 가능]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화 요구,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중복·복합화 검토 가능
○ [중·복합화 우선 검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중복·복합화 판단 기준 개선
○ [중·복합화 판단 기준 현행화] 시대적 변화, 기술발달 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화 (기존 판단기준 5개항목 → 2개항목으로 현행화)
- 기존 5개 판단기준 :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 공간적 확보 가능성, 시설의 보호성,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 ① 상호적정성, ②시설기능유지 검토로 적정성 판단
<판단기준> ①상호적정성 : 상호적정성은 각 개별법에 따른 금지 여부, 시설(용도)간 상충(기능저해) 및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등)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임 ②시설기능유지 : 시설기능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 확장 가능성에 대한 지장 여부와 시설의 보호성(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임 |
Ⅳ | 중·복합화 운용기준 |
중·복합화 검토 기준 |
○ 중·복합화 결정 판단기준인 2개 항목(①상호적정성, ②시설기능유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적정성 판단
- 판단기준 2개 항목 검토 결과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계획설명서에 포함 (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제시, 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적정 여부 판단
구 분 | 검토내용 | 비 고 |
① 상호적정성 |
■ 개별법에 따른 설치 가능성 검토 - 개별법상 불허시설은 불허 ■ 시설(용도)간 상호 상충·보완 여부 등 검토 - 중·복합화 시 도시계획시설 기능, 용도(비시설 포함)간 상충 여부 - 중·복합화 시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 증진 여부 |
|
② 시설기능유지 |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 확장 가능성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지장 여부(기존시설의 과다점유 등), 확장 가능성 등 도시계획시설본연의 기능에 대한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보호성 검토 -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ex. 수도공급시설 중 취·정수시설, 발전·변전시설 등) |
※ 개별법상 불허시설 예시
① 어린이 공원 내 주차장 평면적 중복결정 불가(도시공원법 제15조, 법제처해석 12-0262호, 2012.6.8.)
② 주차장은 주간선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할 것(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0조)
③ 가스공급설비는 상가, 번화가,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도시계획시설 규칙 제71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 검토 결과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계획설명서에 포함 (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제시
중·복합화 유형 및 운용기준 |
[1]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
○ 원 칙 : 중복결정(평면적, 수직적)은 모든 시설 허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시 중복결정 우선 검토 (사안별 적정성 판단)
○ 운용기준
①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 상호적정성(개별법) : 붙임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변경) 상호적정성 매트릭스 자료 참고
② 우선검토 대상 : 도시계획시설 간 기능이 보완(시너지 효과로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는 경우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중복 결정 반드시 검토
○ 적용기준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 기존방침(‘10년) | 개선(안) | |
수직적 중복결정 |
운용원칙 | ■ 모든시설간 수직적 중복결정 가능 원칙,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 |
■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
불허시설 | ■ 혐오시설 등 기존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이 상충되는 경우 불허 ■ 구조적 한계로 타 시설과 수직적 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불허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인 경우 불허 |
||
평면적 중복결정 |
운용원칙 | ■ 모든시설간 평면적 중복결정을 최대한 허용 원칙,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시설간 중복결정시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 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
|
불허시설 | ■ 첨부1의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 범위 외 시설은 불허(단,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추가허용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
[2] 입체적 결정 :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 원 칙 : 입체적 결정은 가능한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 운용기준
①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 도시계획시설의 보전(적재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 등 포함) 및 장래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② 우선검토 대상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입체적 결정 우선 검토
○ 적용기준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 기존방침(‘10년) | 개선(안) | |
입체적 결정 |
운용원칙 | ■ 입체적 결정은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한 허용하되, 일반 건축 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 설은 배제 ■ 이격거리, 적재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과 소음‧진동 등 환경적 쾌적성을 기본적으로 고려 |
■ 가능한 모든 시설 허용 (사안별 적정성 판단) |
불허시설 | ■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화장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 공항, 근린공원 및 기타공원, 교통‧일반‧경관광장, 완충‧경관‧ 연결녹지,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초‧중‧고교, 대학교,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하천, 유수시설, 종합의료시설 ■ 수도공급설비중 취수‧정수 시설, 발전‧변전시설, 열원시설 |
[3] 공간적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 : 공간적 범위 결정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비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시 정책 목표 달성,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운용기준
① 상호적정성, 시설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결정(붙임3. 체크리스트 작성)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 및 장래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
② 지역 필요시설, 상위계획 달성(생활권계획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③ 부지규모가 5,000㎡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5,000㎡이상은 대규모 개발(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비시설의 용도 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
④ 공원, 녹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허용 시 오픈스페이스 기능 상실, 시민 휴식공간 축소 등 시 정책방향과 상충되므로 원칙적으로 불허
○ 허용범위 : 기존 방침 비교
구분 | 기존방침(‘10년) | 개선(안) | |
공간적 범위 결정 |
운용원칙 | ■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인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 ■ 민간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한 한 허용 |
■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시 정책 목표 달성, 지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 공원, 녹지는 공간적 범위 결정 불허 원칙 |
불허시설 | ■ 공원, 광장, 공공공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수지 ■ 학교, 종합의료시설, 유통공급 시설, 유류저장시설, 공동구, 하천 등 ■ 가스‧열‧전기공급설비, 유류저장 시설, 화장시설, 하수도(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방수설비, 수도 공급설비(배수지) 등 |
○ 공간적범위 결정에 따른 허용용도 및 밀도
구 분 | 내 용 |
허용용도 | • 민간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시설의 용도는 용도지역상 가능 시설 허용 - 공공기여가 가능한 공공문화시설, 연결통로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확보 • 공공 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비시설의 용도는 공공목적의 시설 위주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설치 허용 ※ 해당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되는 위원회 포함) •장래의 확장가능성과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적 범위 확보 필수 |
허용밀도 |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해당 용도지역상의 밀도 적용 |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정비제도 기준정비』(2006. 6.29, 시장방침 244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내 일반건축물 설치기준”을 따름 : 붙임 1
[4]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
○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은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이 마련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름
-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대상 시설 :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내 용 |
- 학교(대학)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 지침』 - 유통업무설비 · 시설의 기능이 확연히 상이한 세부시설은 부지를 구획하여 결정 · 복합적 기능이 필요한 세부시설은 하나의 획지 또는 단일 건축물에 함께 결정하되 추가적으로 세부시설별 건축물 조서를 작성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실시) · 유통업무설비에 설치되는 시설중 부대시설이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실시 - 유원지 및 운동장 : 기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정 |
Ⅴ | 행 정 사 항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호, ‘10.12.30.)은 이 기준으로 대체(방침시행일 즉시)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
○ 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개별법상 불가 등 제외) 본 방침 완화 적용 가능
※ 해당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되는 위원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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