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책 연 구 보 고 서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 활 등 록 제 도 입 방 안 Living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 |
| 근거자료 |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국토연구원, 2025.5.12.) |
| 연 구 진 | 안소현·정우성·강민석·김민지 |
| 핵심어 | 생활인구 · 생활등록제 · 인구감소 · 지역활성화 · 복수주소제 |
| 목 차 Ⅰ 생활인구 개요 — 개념·생활등록제·도입배경·패러다임 변화 Ⅱ 생활인구 주요 내용 — 구성·산정·특성 Ⅲ 이슈와 논점 — 4대 쟁점: 형평성·재정·행정·이중수혜 Ⅳ 기대효과 — 3대 효과: 법제도·서비스·인구정책 Ⅴ 향후과제 — 단기 3단계·장기(복수주소제)·역할분담 Ⅵ 도시계획적 제언 — 공간조성·차별화·핵심 키워드 5 |
| Ⅰ. 생활인구 개요 |
1) 생활인구의 개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
주민등록인구에 체류인구·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인구 범위를 확대
| 법적 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3년 시행) — 생활인구 최초 법제화 |
| 구성 범위 |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 + 등록외국인 + 거소신고 재외동포 |
| 현재 한계 | 통계적 개념에 그쳐 정책수단으로서 실효성 부족 (국회입법조사처, 2024) |
2) 생활등록제의 개념
주민등록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지역'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공생활서비스 이용 근거를 확보한다.
| ▷ 정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실질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등록하는 것 ▷ 성격: 주민등록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운용 가능한 보완적 제도 ▷ 위상: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정책 방안 |
3) 도입배경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생활인구의 평균 33%가 주민등록자가 아님
▸ 국민의 73.8%가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 보유
▸ 주요 활동목적: 직장(48.8%) > 취미·여가(17.4%) > 교육(13.5%) > 가족 돌봄(12.5%)
▸ 국민 80.2%·지자체 64.7%가 동등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
4) 패러다임 변화
| AS-IS (기존) | TO-BE (전환) | |
| ● 정주인구 양적 확대 위주 | ▶ | ● 인구 이동성·다양성 반영 |
| ● 주민등록 일원화 원칙 | ▶ | ● 복수지역 생활 법적 인정 |
| ● 행정구역 기반 서비스 | ▶ | ● 생활권 기반 유연 서비스 |
| ● 인구 유입·정착 위주 | ▶ | ● 체류 → 정착 연계형 단계 접근 |
| Ⅱ. 생활인구 주요 내용 |
1) 생활인구의 구성
| 주민등록인구 | 체류인구 | 외국인인구 | ▶ 생활인구 |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 | 통근·통학·관광, 월1회 이상 |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2) 생활인구의 산정
| 항목 | 내용 | 비고 |
| 대상 지역 | 89개 인구감소지역 | 행정안전부 지정 |
| 산정 주기 | 월 단위 | 매월 산출·공표 |
| 분류 기준 | 성별·연령대·체류일수·내외국인 | 중기(11~20일)/장기(21~31일) |
| 활용 데이터 | 주민등록+외국인등록+통신 3사 빅데이터 | SKT·KT·LGU+ |
| 체류인구 규모 | 주민등록인구 대비 평균 33% | 지역별 14~85% 편차(2024.1~6) |
3) 생활인구의 특성
| 특성 | 내용 | 정책적 시사점 |
| 변동성 | 출퇴근·주말·야간에 따라 인구규모와 특성이 달라짐 |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필요 |
| 다양성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권·업무·관광 생활권 단위로 집중 | 광역 생활권 기반 서비스 연계 |
| 목적성 | 거주·일자리·소비여가·교통 등 다양한 활동군 존재 | 목적별 맞춤 정책 설계 가능 |
| 데이터성 | 통신·카드·공공 빅데이터로 산출 | 근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지원 |
| Ⅲ. 이슈와 논점 |
| 4대 쟁점 기억법 【 형 】평성 【 재 】정 【 행 】정 【 이 】중수혜 |
| ①형평성 |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
| 발생 원인 | 공동체 결속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왜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혜택?'이란 반발 발생 |
| 핵심 문제 | 서비스 이용에 기여도 차이가 없어 심리적 박탈감 형성 |
| 대응 방향 | 적정 이용료 부과 + 서비스 범위 차등화로 기여-혜택 균형점 도출 |
| ②재정 | 지방재정 부담 증가 |
| 발생 원인 | 대부분 서비스가 시·군비 매칭 또는 순수 지방비로 운영 |
| 핵심 문제 |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부담이 더 가중 |
| 대응 방향 | 중앙정부 재정지원 + 지자체 간 비용분담 체계 + 서비스 연계 강화 |
| ③행정 | 행정처리의 복잡성 |
| 발생 원인 | 기존 주민등록체계와 별도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 핵심 문제 | 인력 충원 없는 업무 증가, 부서 간 조정 부재 |
| 대응 방향 | 모바일 앱 인증 + QR코드 간편인증 + 장기체류 자동인증으로 디지털 해결 |
| ④이중수혜 | 이중수혜 및 제도 악용 가능성 |
| 발생 원인 | 주택청약 우선권·의대 지역인재 전형 등 '혜택만 목적'인 전략적 등록 우려 |
| 핵심 문제 | 복수 지역 동시 등록으로 제도 취지 훼손 가능 |
| 대응 방향 | 혜택을 일상적 서비스(문화·농기계·돌봄)로 한정 + 특혜 항목 법령에서 명시 제외 |
| Ⅳ. 기대효과 |
| 3대 효과 기억법 【 법 】제도 · 【 서 】비스 · 【 인 】구정책 |
| EFFECT 01 법제도적 측면 |
▶ 생활인구에 법·제도적 실체를 부여 |
| 세부 내용 | ✓ 주민등록 변경 없이 공공서비스 접근 근거 마련 ✓ 복수주소제 도입 전 사회적 수용성 점진적 검증 ✓ 복잡한 제약 극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 가능 |
| EFFECT 02 서비스 유연성 측면 |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 실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
| 세부 내용 | ✓ 4대 서비스 배제 유형(기초복지·생활밀착·지역자원·청년) 해소 ✓ 8대 수요 분야(교통·문화·복지·농업·교육·주거·창업·행정) 접근 개선 ✓ 지역 간 서비스 단절 해소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 EFFECT 03 인구정책 측면 |
▶ 체류인구 → 정주인구 전환의 제도적 연결고리 |
| 세부 내용 | ✓ 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 경로 제도화 ✓ 청년층 지역사회 참여 의지 제고 및 정착 지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유입 촉진 기반 마련 |
▌ 실증 데이터 — 국민·지자체 수요 확인
| 국민 의견조사 (n=1,785) | 지자체 의견조사 (n=408) |
| 주소지 외 활동 경험 73.8% | 서비스 유연성 확대 긍정 64.7% |
| 동등 서비스 제공 긍정 80.2% | 생활등록제 도입 선호 33.0% |
| 불편 1위: 문화·여가 혜택 제한 (33%) | 우려 1위: 형평성 문제 (28.1%) |
| 생활등록제 선호 29.6% | 우려 2위: 행정처리 복잡성 (23.8%) |
| Ⅴ. 향후과제 |
| 추진 단계 기억법 【 개 】념 → 【 법 】제도 → 【 시 】범 → 【 복 】수주소제 |
1) 단기 대응방안 — 3단계 추진
| STEP 1 ▼ |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 체류특성별 또는 지역연계성별 유형 분류 |
| 유형·방안 | - 체류특성별: 정주형(실거주) · 순환형(복수지역 정기) · 일시형(단기 목적) - 지역연계성별: 밀착형(긴밀 관계) · 이용형(서비스 중심) · 교류형(간헐적) |
| 핵심 사항 | 법적 정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실질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 |
| STEP 2 ▼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생활등록 관련 법령 정비 |
| 유형·방안 | - 1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기존 체계 활용, 신속 추진 가능 - 2안: 생활인구 신규 법령 제정 → 포괄적 제도 설계, 시간·행정절차 소요 |
| 핵심 사항 | 포함 사항: 등록 자격·범위, 증명 기준, 정보보호, 부정등록 제재조치 |
| STEP 3 ▼ |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실시 |
| 유형·방안 | - 등록자격: 지자체별 최소 생활기간 자율 설정 (예: 월 20일·연 60일 이상) - 증빙방법: 농업경영체 등록·근로계약·임대차계약·공과금 납부내역 등 |
| 핵심 사항 | 지역 맞춤 설계: 농촌형(농기계·농업교육) / 도시형(주차·문화·평생학습) |
2) 장기 대응방안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단계 | 추진 내용 | 핵심 조건 |
| 단기 (생활등록제) | 지자체 시범사업 → 사회적 수용성 검증 | 형평성·재정·행정 3대 문제 점진적 해소 |
| 중기 (제도 정착) | 전국 확대 + 법·제도 정합성 강화 | 지자체 간 정보공유·비용분담 체계 완성 |
| 장기 (복수주소제) | 실거주지-주민등록지 불일치 근본 해소 | 복수지역 생활에 법적 지위 부여 완성 |
| 📌 일본 선행사례 2024년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법」 개정 → '특정거주'(2지역 거주) 법제화 ⚠ 1~2일 일회성 체류는 정기적 체재에서 제외, 빈도·기간 획일 규정 없음 |
3) 중앙정부 · 지자체 역할 분담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 ▸ 생활등록 지원 법률 마련 ▸ 재정지원 방안 구체화 ▸ 정보시스템 구축·표준화 |
▸ 지역 특성 맞춤형 자율 운영 ▸ 체류특성별 차별화 서비스 제공 ▸ 지자체 간 서비스 조정 협의체 운영 |
| Ⅵ. 도시계획적 제언 |
1) 계획적·제도적 기반 조성
| 상위계획 연계 | 도시군기본계획·관광개발계획에 체류인구 유도정책 명문화 |
| 데이터 기반 | 교통·통신 빅데이터 연계 체류인구 측정모델 개발 → 도시정책 수립 근거 |
| 시스템 재편 | 근로·교육·복지 공급체계를 체류 여건에 맞게 유연화 |
2) 체류인구 확산 공간 조성
| 유휴공간 활용 | 원도심 빈 건물·행정자산을 체류형 생활공간으로 전환 |
| 체류활성화 지구 | (가칭) 체류활성화 지구 지정 → 도심 공동화 해소·지역 거점 형성 |
| 커뮤니티 연계 | 지역 어메니티 연계 프로그램 구축으로 인적교류·사회적 자본 확대 |
3) 지역 유형별 차별화 전략
| 유형 | 목표 대상 | 핵심 서비스 | 전략 방향 |
| 농촌형 | 귀농·귀촌 | 농기계 임대·농업교육·로컬푸드 직매장 | 체류 → 귀농 정주 전환 유도 |
| 도시형 | 직장인·청년 | 공영주차 정기권·문화체육 할인·평생학습 | 다중 생활권 지원으로 이동 불편 해소 |
| 관광형 | 여행·체험객 | 지역관광 패스·지역화폐·빈집 단기임대 | 단기 관광객 → 장기 체류 전환 유도 |
| 핵 심 키 워 드 5 생활등록제를 이해하는 5가지 핵심 개념 |
||
| KEY 1 | 체류형 생활인구 Sojourning Active Population |
주민등록 없이 실제 생활하는 사람 — 서비스 접근권 보장의 핵심 대상 |
| KEY 2 | 생활등록제 Living Registration System |
활동지역 등록으로 공공서비스 접근권 확보 — 주민등록제의 보완 제도 |
| KEY 3 | 서비스 유연성 Service Flexibility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 실태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 |
| KEY 4 | 단계적 접근 Phased Approach |
개념 → 법제 → 시범 → 복수주소제로 이어지는 점진적 추진 경로 |
| KEY 5 |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 |
정주인구 양적 확대에서 생활인구 이동성·다양성 반영 체계로 전환 |
| [ 결론 ] 생활등록제는 변화하는 국민 생활패턴에 맞춰 지역 공공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과 단계적 추진이 성공의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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